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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3.25 조회수 3473
파일첨부 (제2018-109호)_2018년도_중소기업_컨설팅지원사업_계획_공고문.hwp
제목
2018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2018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사업개요

성장기ㆍ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경영ㆍ기술 컨설팅, 특화형 컨설팅,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원스톱 창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영 컨설팅 : 경영 전 분야

- 기술 컨설팅 : 기술 전 분야

- 화학물질관리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운영

- 원스톱 창업지원 : (예비)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ㅇ 지원제외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5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원스톱 창업지원(종전 창업대행 포함)”을 기지원 받은 동일 창업자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 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8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체계

지원 대상 분야

경영 컨설팅

경영 분야

분기별 신청

기술 컨설팅

기술 분야

분기별 신청

특화형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분기별 신청

화학물질관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운영

분기별 신청

원스톱 창업지원

(예비)창업기업(업력 7 미만)

연중 수시 신청

  * 특화형 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업 서비스화, 新서비스업 분야, 미래성장산업 등에 대한 특화 컨설팅 분야 지원
 ㆍ 스마트공장 분야 : 정보화, IOT, 생산관리 등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단, 프로그램 및 설비 등 장비구입은 제외
 ㆍ 서비스화 분야 : 서비스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점검 및 혁신 서비스모델 발굴 등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컨설팅
 ㆍ 新서비스업 분야 : 핀테크(FIN-Tech), 드론(Drone),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접목시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ㆍ 미래성장산업 : 미래부와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로 지정(‘15.3.25)한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등 19개 산업 분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 6] 참조
 ㆍ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업체 : 중기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ㅇ 사업 규모 : 총 61.48억원

- 경영 및 기술컨설팅 : 30.48억원

- 특화형 컨설팅 : 16.2억원

- 화학물질관리 컨설팅 : 10.8억원

- 원스톱 창업지원 컨설팅 : 4억원

 

ㅇ 지원조건

TRACK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경영·기술 컨설팅

업력 7 이상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50%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 1)

업력 7 미만

최대 20백만원

정부65%

특화형 컨설팅

최대 15백만원

정부 90%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최대 15백만원

정부 90%

원스톱 창업지원

최대 5백만원

정부65%

 

ㅇ 저부지원금 산출방식 : 경영ㆍ기술 컨설팅(업력 7년이상)

총사업비

비율

최대 지원금액

산출방식

3천만원 이하

3050%

15백만원

컨설팅 협약금액 × 50%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22백만원

{15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5천만원 7천만원 이하

27백만원

{22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5%)}

7천만원 초과

30백만원

{27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 ‘경영·기술 컨설팅’ 중 업력 7년 미만, ‘특화형’,‘화학물질관리’,‘원스톱창업지원’은 정률 지원

 

ㅇ 사업설명회

일시

장소

비고

18. 3. 15(), 14:00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2 별관 대강당)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18. 3. 16(), 14:00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1 대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38(여의도동)

18. 3. 19(), 14:00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3 대강당)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송정동)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ㅇ 경영, 기술, 특화형 컨설팅

신청·접수

기업선정평가

사전워크숍

수행계획평가

선정 협약

 

ㅇ 화학물질관리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신청 접수

선정평가

선정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진단성장처
전화번호 055-756-7901 홈페이지URL http://hp.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광역별 경영지원처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hp.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 광역 경영지원처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

관할구역

수도권 경영지원처(02-6678-4038)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부권 경영지원처(042-866-0176)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동부권 경영지원처(053-260-4616)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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