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컨설팅 전문회사로 등록
당사가 2018. 3. 28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 회사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적요건과 물적 및 실적요건을 구비하여 수심을 필하고 금번 필증을 받음에 따라 당사의 특화 부문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부문으로 컨설팅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각 지도사가 부문별 R&D심사원으로 활동함과 아울러 R&D컨설팅 지원실적과 성공지원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R&D기획지원사업 컨설팅에도 참여한바 있으므로 향후 고객사에 대하여 정부 및 각 지자체와 기관단체의 R&D지원사업에 밀착 지원하며 고객서비스를 한층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전의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