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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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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추천:436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1.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3.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4. 고용유지비용 대부

 

5.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

 

코로나 19로 어려운사업주가 활용할수있는 제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 코로나19 사업주 지원제도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신속지원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 실시 후 무급휴업휴직을 하는 경우지원내용평균임금 최대 50% 180일지원대상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지원지원조건<특별업종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후 가능 <일반업종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후 가능무급휴직신속지원 프로그램신속지원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지원내용 월최대 50만원 3개월지원대상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I VS 1지원조건<특별업종 즉시 무급휴직 실시 가능 <일반업종,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가능문의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코로나19 사업주 지원제도고용안정 협약지원금지원자격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지원내용1인당 최대 50만원 임금감소분의 50%, 최대 6개월지원대상 - 고용유지조치한 사업주(근로자 지원용도로 사용)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고용유지비용 대부지원자격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대부수준최저 100만원 ~ 최대 1 억원대부조건1.5% 1년 거치 후 일시상환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콜센터 1644-0083| 사업주 유급휴가훈련지원자격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 60일 이상, 180시간mil지원내용특별업종 중소기업 | 기준단가 150% 대기업 190~100% 일반업종, 중소기업 | 기준단가* 90~100% 대기업 1 40~60% *훈련별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단가지원대상 | 사업주 지원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1644-8000

 

※ 출처 : 고용노동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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