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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1 조회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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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추천:408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15

심사정보2

032-722-4353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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