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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1 조회수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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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추천:446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일시적으로 29458MES 자금이었다면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 검색최저 100만원~최대 1억원연 이 자11.5% 1년 거치 후 일시상환신청기간] 2020.8.3.(월)~12.15(화)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2020.7.1이후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접수 오프라인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온 라 인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1억 원 한도 휴업ㆍ휴직수당 대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비용(휴업ㆍ휴직수당) 대부사업을 2020.8.3.부터 접수한다고 공고(7.30.)하였다.

 

휴업ㆍ휴직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ㆍ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20.7.1. 이후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1억 원 한도, 연리 1.5%(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 아래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그간 휴업ㆍ휴직 수당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부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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