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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8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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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ㆍ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추천:457

KCㆍ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등록일2020.04.14

전기ㆍ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특별심사반 운영

 

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ㅇ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ㆍ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함

 

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기존) 공장심사+제품검사 → (변경)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 先 발급 (대상품목) 총 46개(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

 

ㅇ 4월 현재 동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ㅁ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됨.

 

* (대상품목) 총 802종(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등

 

ㅇ 대구ㆍ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중

 

* 인증심사원의 개인위생 철저(마스크ㆍ장갑 착용 등) 후 신규심사 진행

 

ㅁ 금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ㆍ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ㅇ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ㆍ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사례]

 

KC인증(신규) : 공장심사 한시적 유예 조치로, 납품계약 파기 없이 납품일정에 맞추어 안전인증 취득 후 2천만원 계약 성사

 

* 강원 춘천 소재 H社는 콘센트 제조업체로 OO社 제품 납품 완료

 

KS인증(기존) : 창호업체는 KS인증 유효기간 만료로 입찰 취소 위기였으나, 금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1.2억원 계약체결 성사

 

* 천안 소재 C社는 문세트ㆍ창세트 제작업체로 아파트 건설공사에 입찰 성공

 

KS인증(신규) : 심사 자제지역(대구ㆍ울산 등) 소재 LED 업체 N社 요청으로, 특별심사반 구성 및 심사 실시, KS인증 취득 후 2억원 계약 성사

 

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ㅇ 한편, 기업들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하여 이번 KCㆍKS 행정조치를 포함, 국내외 인증ㆍ표준 관련 정보 및 기업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

 

(개요) 표준ㆍ인증 정보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ㆍ정확히 해결하는 종합 민원지원 창구(과거 1381 콜센터에서 명칭 변경)

 

(상담범위) 해외인증, 국내인증, 표준(권고ㆍ강제ㆍ국제)

 

(운영채널) 전화 : 국번없이 1381인터넷 : www.1381call.kr (모바일 지원)방문상담 가능(경기도 과천 소재)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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