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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4.28 조회수 1112
파일첨부 코로나19_소상공인_폐업점포_지원(소상공인경영지원과).hwp
제목
코로나19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철거비 지원 확대 추천:512

코로나19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철거비 지원 확대

 

□ 전국 19,200여개 점포에 점포 철거비와 사업정리 컨설팅으로 폐업 부담 경감 및 원활한 폐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산에 대비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추경 164억원, 전체 276억원)을 4월 13일(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ㆍ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ㆍ노무ㆍ임대차 등 폐업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규모보다 8,200개가 늘어난 19,2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년 당초 지원규모) 11,000개 점포(점포 철거비 2,000개, 사업정리 컨설팅 9,000개) → (변경) 19,200개 점포(점포 철거비 10,200개, 사업정리 컨설팅 9,000개)

 

추가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점포에 집중 지원 할 계획이다.

 

* (특별재난지역) 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164억원, 8,200개 점포)

 

또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신청ㆍ방식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 전화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16) 등으로 다양화하여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집행과정에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ㆍ원활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지원규모) 276억원, 19,200개 점포 지원

 

구 분

예 산(억원)

지원점포()

본예산

추 경

합 계

본예산

추 경

합 계

점포철거지원

40

164

204

2,000

8,200

10,200

사업정리컨설팅

72

-

72

9,000

-

9,000

112

164

276

11,000

8,200

19,200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ㅇ (지원항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정리에 필요한 세무ㆍ노무ㆍ법무ㆍ임대차정리ㆍ신용관리 등 전문 컨설팅 제공

 

 ㅇ (지원한도) 점포 철거비지원 200만원, 사업정리 컨설팅 180만원

 

 ㅇ (지원조건) 국비보조 100%

 

집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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