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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8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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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력과 사업성 갖춘 초기 스타트업에 1,600억 지원 추천:51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력과 사업성 갖춘 초기 스타트업에 1,600억 지원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업에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

 

- 제조업종 지원 한도 2억원으로 상향, 시설자금 대출기간 10년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월)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멘토링 등을 연계하여 원스톱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이며 대출금리는 2.0% 고정금리다.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조업종 영위기업의 융자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300억 원 증액해 연간 1,600억 원을 1,800개사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에는 1,536개사에  1,300억 원을 지원했고, 총 1,17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담보력, 신용등급,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을 공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우영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장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 한도 및 대출기간 등을 개선했다”며, “자금지원 이후에도 멘토링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금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kosmes.or.kr)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36, 9857)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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