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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4.28 조회수 1186
파일첨부 퇴직기술인력_지원사업_공고(상생협력정책과).hwp
제목
퇴직기술인력 채용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70% 지원 추천:501

퇴직기술인력 채용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70% 지원

 

2020년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기업ㆍ중견기업ㆍ강소기업 등 퇴직기술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요 인건비의 최대 70%를 4개월간 지원(1인당 월 217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은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기술인재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 (‘15)3.1→(‘16)3.1→(‘17)→3.1→(‘18)2.9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 0.3%) 대비 약 10배 높음(`18.12,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견기업ㆍ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ㆍ중견기업ㆍ강소기업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 인건비의 70%(월 217만원 한도)를 4개월 동안 최대 86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300개사를 선정하고 6월 중에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술인력에 채용의지가 높고,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이후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반영하여 기술인재를 추천할 계획으로 해당 중소기업과의 면접을 거쳐 기술인력이 채용될 경우 인건비의 일부(70%)를 지원받게 된다.
 
* 워크넷에 등록된 기술인력 DB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강소기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퇴직기술인력의 기술경험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잘 전수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2020년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공고문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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