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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4.06 조회수 1163
파일첨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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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추천:538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ㅁ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ㅇ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합니다.

 

ㅇ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ㆍ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3만8천명)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신고 제도 내용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4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진 시에는 ’20.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결정취소 됩니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25.휴일(토요일)이므로 4.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법인사업자는 ’20.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7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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