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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4.06 조회수 1070
파일첨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_활용실태_조사결과_(거래환경개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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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인상 요구하세요 추천:521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인상 요구하세요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 (대상) 수탁기업 1,267개사 (기간) ‘19.12~’20.1월 (방법) 서면조사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10개사 중 6개사가 제도 활용, 제도 활용한 6개사 중 5개사가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

 

□ 모니터링 강화하고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활성화 방안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3월 24일 상생조정위원회 4차 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개요

 

(내용)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가능

 

*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대상)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

 

<활용실태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수탁기업 1,267개사 ◊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조사기간 : 2019. 12.30~‘20.1.23 ◊ 조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제도 인지 및 신청현황>

 

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조사기업 1,267개사중 제조 등을 위탁받은후 공급원가가 변동된 기업은 96개사

 

제도 인지 및 신청현황

 

〈납품대금조정협의 결과 및 성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하였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합의성립 사례 】

 

신청인 : L사 (중소기업, 전자부품 제조) 피신청인 : I사 (중견기업, 전자부품 제조)

 

신청 내용 : 재료비 인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협의결과 : 5개 품목에 대해 최대 19.8% 단가 인상

 

자재번호

당초 단가

조정 단가

증감(%)

A자재

47

56

19.8

B자재

37

43

14.9

C자재

18

21

17.7

D자재

43

46

7.8

E자재

80

85

6.7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되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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