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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3.27 조회수 1096
파일첨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제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추천:56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통과 -

 

-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의 법ㆍ제도적 기반 완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 공포, ’20.4.1 시행)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힘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3.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음

 

< 소부장 특별법 특징 >

 

◇ ’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ㆍ기능ㆍ방식ㆍ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化

 

◇ 정책범위를 소재ㆍ부품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

 

① (대상)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② (범위) ‘소재ㆍ부품’ → ‘소재ㆍ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③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④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⑤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4.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ㅇ 기존 소재ㆍ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 ① 장비 추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③ 산업계 수요 반영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현행) 소재ㆍ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2) 중점지원 정책 신설

 

ㅇ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ㆍ강소기업** 선정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

 

* (핵심전략기술)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ㆍ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3) 실증기반 확충

 

ㅇ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ㆍ활용 등의 시행기관ㆍ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

 

 *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4) 기업간 협력모델

 

ㅇ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ㆍ심의절차 등을 규정

 

* 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을 위한 시설 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

 

(5) 특화단지

 

ㅇ 특화단지 지정요건ㆍ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6) 추진체계

 

ㅇ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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