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경영정보 > Biz News

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3.27 조회수 1132
파일첨부 벤처투자_부당행위_신고센터_설치(투자회수관리과).hwp
제목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추천:524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ㅁ 벤처투자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ㆍK-Startup에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ㅁ 부당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ㆍ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액(조원) : (’17년) 2.3 → (’18년) 3.4 → (’19년) 4.2펀드결성액(조원) : (’17년) 4.5 → (’18년) 4.8 → (’19년) 4.1

 

벤처ㆍ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19년 창업투자회사 정기검사에서 A 창업투자회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업투자회사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 K-Startup(www.k-startup.go.kr)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ㆍ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ㆍ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처리절차>

 

① 신고ㆍ접수

② 사실조사

③ 조치(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④ 결과 통보

 

아울러 벤처ㆍ창업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

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사례) A창투사는 투자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

창업투자회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사례) B창투사는 乙회사에 투자계약서 이외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투자계약과 별도의 조건(원금 및 이자보장 풋옵션)을 설정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글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다음글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