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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3.12 조회수 1015
파일첨부 코로나19 제2차 금융지원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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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추천:487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 금융부문 지원방안 주요내용 〉

 

①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ㆍ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ㆍ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ㆍ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② [민간 금융회사] 은행들은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특별 프로그램 가동,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 및 영세ㆍ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추진

 

③ [애로상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ㆍ운영

 

《 추가 금융지원 방안 》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등), 지역신보(보증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초저금리ㆍ우대금리 대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은행, 1.7조원 → 4.2조원(+2.5조원))

 

* 초저금리 대출 : 1.2조원 → 3.2조원(+2.0조원)우대금리 대출 : 0.5조원 → 1.0조원(+0.5조원)

 

② (지역신보 재원확충)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지역신보, 16.7조원 → 17.2조원(+0.5조원))

 

*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 : 0.02%→0.04% (※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 사항)

 

2) (중소ㆍ중견기업)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신보의 P-CBO,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구조고도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등

 

① (P-CBO)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1.7조원 → 2.2조원 (+0.5조원))

 

② (시설자금 등) 「산업구조 고도화(‘20년 3조원)」, 「설비투자 붐업(’20년 4.5조원)」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③ (정책금융 조기공급) ‘20년 중 계획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당면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만기연장)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타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대구ㆍ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시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규자금 공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2조원 규모로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ㆍ보험료 납입 유예)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이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고통을 금융권이 분담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 등의 확산을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금융제공) 보험사와 카드사에서는 자금애로가 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약 36.1만개)은 3.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 동안(필요시 연장) 2영업일 내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금융회사별 금융권 지원내용과 연락처는 참고(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3. 금융권은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점포 내에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고, 금융회사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인근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예)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보유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

 

필요한 집기ㆍ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당장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ㆍ소매업자를 돕고,

 

입학식과 졸업식 취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대량의 꽃을 매입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여금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예) C은행의 경우 직원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ㆍ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 실시D보험회사의 경우 우수 직원ㆍ설계사 자체시상시 온누리 상품권 지급 추진

 

카드사에서는 지자체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內 방역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독거노인ㆍ복지단체 등을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제공하고, 격리 수용중인 중국 교민들에게 유심칩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을 지속하겠습니다.

 

《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약 3.2조원) 》

 

은 행

지원(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의원ㆍ여행ㆍ숙박ㆍ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ㆍ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숙박ㆍ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관광ㆍ여행ㆍ숙박ㆍ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여행ㆍ숙박ㆍ음식점ㆍ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ㆍ여행ㆍ숙박ㆍ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총 계

3 1,800

-

-

 

※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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