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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2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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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 추천:478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

① ‘20년 3.20일 前 접수마감 과제 접수기간 연장 및 평가일정 연기

② 피해기업 기술료 납부연장 및 R&D 매칭부담 완화 등 재정부담 경감

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산업기술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ㅁ 먼저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접수 마감이 3월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 1월~2월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ㆍ중대형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ㅇ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들의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사업기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ㅁ 또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ㆍ단계ㆍ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ㅇ 대부분의 연구개발(R&D)사업은 3~4월에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하였다.

ㅁ 한편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이다.

ㅇ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완화*하는 한편,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중을 현재 33%에서 20%로 감면

ㅁ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이미 안내 조치하였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ㅁ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R&D 수행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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