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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2 조회수 1140
파일첨부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ICT RnD 지원방안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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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원방안 시행 추천:509

코로나19 대응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원방안 시행

□ ICT R&D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돕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ICT R&D 지원방안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2월 28일(금)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규정 해석과 정책시행을 통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3월말)을 추진한다.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20년 과제 협약시 적용)하여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신규 채용인력이나 창업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기업의 계속 고용인력 인건비는 현물산정이 원칙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으로 현금산정 가능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단축(6주→3주)하여 우선 지원(2.25∼자금소진시까지)할 계획이다.

 

* 총 255.89억 원, 과제당 최고 20억 원, 분기별 변동금리(’20.1분기 : 1.6%),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일정대로 연구비가 연구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규과제 협약(∼4월말)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잠복기간에 해당하는 2주간 ’20년도 ICT R&D 신규과제(총 156개 과제 약 1,800억 원 규모)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2월 24일∼3월말→3월 9일∼4월 1주)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일정ㆍ장소를 분산ㆍ조정하여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하고, 평가장 소독 및 소독제ㆍ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연구지원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행사(세미나, 워크숍 등)나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위약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소독, 물품구입 등)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과보고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서류 제출, 과제 연구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기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국민들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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