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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2 조회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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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ㆍ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추천:49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ㆍ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 30~50%, 경기도 지원금 30% 중복수혜 가능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하고 경기도 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에게는 공단 지원금 30~50%와 경기도 지원금 30%가 더해져 납부보험료가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된다. 즉, 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진하는‘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참고표 참조)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서‘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1588-0075)하고 공단 및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접수(go.sbiz.or.kr)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되니 1인 소상공인들은 꼭 가입하시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참고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9.1.1이후 가입한 1인 영세 자영업자

지역제한

전국

경기도 내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전 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

지원비율

50%

30%

1~7등급 30%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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