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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3.02 조회수 1063
파일첨부 중소기업협동조합_공동사업_소비자_이익_침해_기준_마련(정책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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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추천:469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발한 공동사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과 단체교섭력 강화…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될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 연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20.2.21)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수동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해, 2017년부터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 간 협업의 결과로써 그 의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ㆍ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정안 주요 내용

1. 고시 개요
 
ㅁ 제정 근거
 
ㅇ 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제2항(`20.2.21 시행)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ㅁ 목적 :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의 구체적 제시를 통해 법규위반 예방 및 공동사업 활성화 도모
 
ㅁ 성격 : 중기조합 공동사업의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기준 제시
 
2. 주요 내용
 
ㅁ [구성] 총 4장, 11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
 
ㅁ [내용] 적용 범위,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자문 위원회 세부사항
 
ㅇ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공동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
 
- 공동사업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시장 교란 최소화
 
ㅇ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
 
-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가격 또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시장”을 교란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 구성사업자의 생산 설비 신ㆍ증설을 제한하거나 입찰 시 낙찰자(낙찰 가격, 비율 포함)를 사전에 결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ㅇ (자문위원회)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
 
-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위원회 기능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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