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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2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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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제도! 추천:452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제도!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재고량이 50% 증가하고, 생산량과 매출액이 15% 감소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나,

 

특별지원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특별 지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 따라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만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ㆍ의원 등)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추진기간이 언제인가요?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입니다.

 

​□ 지원조건과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무엇인가요?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 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합니다!

 

□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매월)

사실관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2.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전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었는데요.

 

근로시간 한도 축소(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등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해서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3. 원자재 및 부품 수급 등 애로해소 지원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조달처 발굴을 지원합니다!

 

마스크 MB 필터 등 중국산 및 국내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단위의 원부자재 공동수입을 지원합니다.

 

* 마스크 MB필터란, Melt Blown 필터의 줄임말로, 마스크 안ㆍ겉감 사이에 들어가는 여과 필터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대상 긴급 공동구매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처 조사를 통해 산업자재 유통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해당 물품의 대체공급선 파악을 파악하고 물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구매대금 지원을 지원합니다! 공동구매 기업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을 하고 기은 여신지원을 제공하고, 전문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수은 무역금융을 제공합니다.

 

​〈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체계도 〉

 

원부자재 공공수입 지원체계도

 

더불어, 해외기업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급 애로품목 대체조달처를 발굴하고 관련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 상담센터 (☞자세히보기)

 

4. 수출ㆍ매출 차질 등에 따른 경영 애로해소 지원

 

자금ㆍ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증 1,050억 원(기술보증기금) 등 총 1,300억 원 우대 지원을 2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2.10일부터 지원 문의 건에 대해 상담 시행 중인데요.

 

수출, 매출 차질에 따라 경영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기업은 對중국 수출입 기업 중 물류 중단 등으로 매출 피해를 받거나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상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피해유형별 지원대상()

1. 신종 CV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기업

2. 對중국 수출ㆍ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신종 CV 관련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대중국 교역기업

3. 신종 CV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피해업종 기업

 

위의 '피해유형별 지원대상' 이외에도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관광업(문화체육관광부), 해상운송관련업(해양수산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피해업종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0.5%p 인하(2.65%→2.15%) 하고, 보증조건도 우대합니다.

 

* 보증비율 : (기존) 85% → (우대) 95%, 보증료율 : (기존) 1.3% → (우대) 1%

 

또한, 기존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800억 원(21,100개사) 간접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및 신청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수출입, 소비 위축 등으로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 시에는 만기를 1년 연장해줍니다! 최대 66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는 것이죠.

 

거래처 생산지연으로 애로가 있으나, 단기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최대 4,14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신속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국 91개 지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 기술보증기금 59)을 통해 긴급지원인력(‘앰블런스맨’) 등을 활용하여 빠르게 지원받고 애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 상담센터 (☞자세히보기)

 

5.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는 자금ㆍ보증 등 경영안정자금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월 13일부터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별보증 1,000억 원(지역신용보증기금)​ 등 1,200억 원 선제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신종 CV로 인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예약 취소로 어려움 겪는 관광업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금 한도는 7천만 원이며, 만기는 5년이고, 금리는 기존의 2.0%에서 1.75%로 바뀌었습니다. 보증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변화하였고, 기존 보증비율인 85%에서 100%로 바뀌었습니다.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변화했습니다.

 

기존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만기연장으로 최대 2.9조 원 간접 지원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및 신청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존 대출 상환기간 연장(1년이내) → 최대 0.1조 원 지원 효과

지역신용보증기금

20.6.30일 이전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에 대해 1년 기한연장 → 최대 2.8조 원 지원 가능

지자체 금융지원협력

재보증비율 상향(50%60%) 등을 통해 지자체의 신종 CV 소상공인 보증( 8,000억 원) 공급 뒷받침

 

또한, 2월 13일부터  폐업 등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목돈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3.4%였던 대출 금리를 2.9%로 인하하였습니다!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 상담센터 (☞자세히보기)

 

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 지원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를 외교부와 협업하여 지원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내 생산공장 운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구호물자를 긴급 배송해드립니다.

 

​2월 10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으로 마스크 1만 개를 확보하였고 중국현지 배포 지원하고, 현지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물류 회사 및 외교부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구호물자 중국 배송을 지원하며,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배부합니다.

 

민관 협동으로 조달한 물품을 상점가ㆍ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 지역 및 관광지 등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 할 것입니다.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는 시장가격 안정 위해 노마진 방식으로 100만 장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3월 이후, 제조사 직매입 방식 도입하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NS홈쇼핑에 마스크 20만 장을 공급했습니다.

 

향후에는 공영홈쇼핑 판매성과 검토 후 ’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행복한 백화점‘을 통해 특별판매 실시하고 수수료를 5% 면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판매일정과 판매수량은 물량 확보 후 결정할 것입니다.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 상담센터 (☞자세히보기)

 

※ 출처 : 고용노동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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