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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ㆍ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 <추진배경 및 지원 대상>
ㅁ 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 등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세정측면에서 국세청이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ㅇ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ㆍ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ㅁ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