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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2.07 조회수 982
파일첨부 200203(조간) 수산업경영인에 융자 지원 확대한다(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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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에 융자 지원 확대한다 추천:505

수산업경영인에 융자 지원 확대한다

- 이자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으로 어업인 부담 완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한다고 3일(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청ㆍ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은 지난해까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에 걸쳐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선정단계를 축소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업인후계자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우수경영인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이에 따라, 올해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5억 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우수경영인의 자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2019

지원한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최대 2억 원

최대 2.5억 원

최대 3억 원

상환조건

(공통)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단계별 대출한도에서 前단계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2020

지원한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최대 3억원

추가 2억원

상환조건

2%, 3년 거치 7년 상환

1%, 5년 거치 10년 상환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와 자금 상환부담 완화가 사업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 접수는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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