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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1.08 조회수 1100
파일첨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_1권_중소벤처기업부.pdf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_2권_유관기관.pdf
제목
'20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추천:538

'20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20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1.9~2.14, 270여회)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및 상담 실시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을 위한 온라인 사업홍보 병행
 
중소ㆍ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2월 14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270여 회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  
 

〈 분야별 설명회 개최 현황 〉

 

일반기업

창업벤처

R&D

수출

소상공인(시장)

여성ㆍ기타

273

137

61

16

22

33

4

 
(종합설명회) 9일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년  주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ㆍ기술개발ㆍ창업벤처ㆍ판로ㆍ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을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종합설명회는 지자체 및 타 부처도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설명회)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는 지자체ㆍ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지방청별 20회 이상)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 지방청별 설명회 개최(예정) 횟수 〉

 

서울(☞바로가기)

부산(☞바로가기)

대구경북(☞바로가기)

광주전남(☞바로가기)

경기(☞바로가기)

인천(☞바로가기)

21

20

20

22

29

21

대전충남(☞바로가기)

울산(☞바로가기)

강원(☞바로가기)

충북(☞바로가기)

전북(☞바로가기)

경남(☞바로가기)

32

21

26

20

20

21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 대상을 개별기업ㆍ창업자ㆍ시장상인 등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협ㆍ단체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업설명회)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9일 실시되는 종합시책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 (종합시책설명회 생중계) 1. 9(목), 14:00, 유튜브(중소벤처기업부 채널)
 
또, 주요 분야별 사업안내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 알게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제작해 1월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및 기업마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유튜브(중소벤처기업부 채널)
 
설명회 관련 일정「2020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 관련 일정 및 자료는 카카오톡 '지원사업알리미챗봇'(https://pf.kakao.com/_DbxgnC)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찾아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한편, 추가적으로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ㆍ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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