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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08 조회수 1119
파일첨부 1.1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청년취업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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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추천:502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신규가입 13만2천 명 지원 (지난해 보다 3만2천 명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년형)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

 

* (3년형)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 (2년형) 12만 2천 명, (3년형) 1만 명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ㆍ중견기업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 (개선)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④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는 대ㆍ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월 500만 원 → (개선) 월 350만 원〈대졸신입 임금(2019년):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동일 기준 사례〉 내일채움공제 소득 공제(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 청년 석ㆍ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휴ㆍ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6대 뿌리기술 조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 2016년 5,217명→2017년 40,170명→2018년 106,402명→2019년 12월 98,572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사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이직률이 15%였는데, 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ㆍ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전용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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