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합니다. ☞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ㆍ장년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은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책자'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ㅇ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고용창출장려금 ㆍ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ㆍ 국내복귀기업 지원 ㆍ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ㆍ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ㆍ 정규직 전환 지원 ㆍ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ㆍ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ㆍ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ㆍ 고용유지지원금 ㆍ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청년고용장려금 ㆍ 청년내일채움공제 ㆍ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ㆍ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ㆍ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ㆍ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ㆍ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ㆍ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ㆍ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ㆍ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ㆍ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ㅇ 자세한 사업내용은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세부 사업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본부 각과 - 고용창출장려금 ㆍ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8, 7213) ㆍ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 - 고용안정장려금 ㆍ 워라밸일자리 장려금(044-202-7505, 7467) ㆍ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219, 7223) ㆍ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 ㆍ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4, 7472)
ㅇ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 (국번없이)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