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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2.27 조회수 1178
파일첨부 12.25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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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추천:517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13/15만 원→9/11만 원)

 

배제대상 고소득 사업주 기준 상향(5억→3억 원), 요건검증 강화 등 사업 내실화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기본개요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2019년은 210만 원 이하)

(지원 수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 지원 금액 조정

* (2019) 5인 미만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 → (2020)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

-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1)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신청 절차 강화 :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

 

지원 대상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②장애인직업재활ㆍ자활ㆍ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2)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 (사업체노동력조사)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2018년 9월 : 72.6% → 2019년 3월 : 79.8%, 7.2%p 증가)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3.8%)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되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2017년 11월) 140천 명(+2.5%) → (2018년 11월) 255천 명(+4.5%) → (2019년 11월) 223천 명(+3.8%)

 

** 근속기간: (2017) 3.9년 → (2018) 4.1년, 최저임금 미만율: (2017) 6.1% → (2018) 5.1%(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2018) 68.5% → (2019) 71.4% (경활 부가조사)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사례

- ㈜ㅇㅇㅇ도시락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1명의 직원이 일년 사이에 6명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번창은 물론 소외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납품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지원 인원 14)

- ㈜ㅇㅇ엔지니어링은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공이 필요한 업종으로 미숙련 신규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낮춤으로써 미숙련공을 숙련공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여력 확보(지원 인원 10)

- ㈜ㅇㅇ에스앤비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를 상용직 형태로 채용하여 영업력도 증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저금리 대출도 받아 자금 운용력 확보(지원 인원 3)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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