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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0 조회수 1201
파일첨부 191219_두부·장류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상생협력지원과).hwp
제목
대기업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 두부ㆍ장류, 제조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547

대기업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 두부ㆍ장류, 제조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지난해 대기업 장류 소매시장 점유율 80%, 두부는 76% 장악
 
□ 소상공인 사업영역이 실질적으로 보호, 신기술ㆍ신제품 개발과 수출 산업화 등에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며 상생ㆍ공존 방안 도출
 
* 〈두부 제조업〉 수출용 두부와 가공ㆍ국산콩 두부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소형포장두부(1kg이하) 전면 허용, △대형포장두부는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 등
 
* 〈장류 제조업〉 수출제품과 혼합장ㆍ소스류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소형제품(8kg미만) 전면 허용, △대형제품은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6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두부ㆍ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두부ㆍ장류제조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단위 : 백만원) 〉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임금

10

15

증감(%)

10

15

증감(%)

10

15

증감(%)

식료품제조업

177

249

7.1%

27.0

24.9

1.6%

3.9

8.5

16.9%

두부제조

123

142

3.0%

26.9

23.0

3.1%

4.6

7.3

9.5%

장류제조

166

145

2.7%

33.5

19.1

10.7%

5.5

8.3

8.6%

 
*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년, 2015년)
 
심의위원회는 두부ㆍ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 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 〈두부 시장〉 (‘16) 5,464억원 → (’18) 5,463억원 (대기업의 B2C 시장 점유율 : 76%)〈장류 시장〉 (‘16) 7,986억원 → (’18) 7,929억원 (대기업의 B2C 시장 점유율 : 약 80%)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두부ㆍ장류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걸음마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부ㆍ장류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①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함
 
* 장류의 혼합장, 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식품공전의 분류에 따름
 
② 또한,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함
 
* 소형제품 기준 : 〈장류〉 8kg/L 미만(청국장은 구분 없음), 〈두부〉 1kg 이하
 
특히, 두부ㆍ장류 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ㆍ증설 등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ㆍ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대형제품의 생산ㆍ판매를 허용키로 함
 
* 두부ㆍ장류의 경우, 생산시설의 확충 등과 무관하게 최종 포장단계에서 소형/대형 구분
 
③ 또한,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함
 
* 청국장의 경우, 주로 소상공인을 통해 OEM 생산됨에 따라 OEM 생산에 제한 없음
 
④ 아울러,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함
 
⑤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함
 
금번 심의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예외적인 사업승인 사항들은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뿐만 아니라 두부ㆍ장류 업계의 대기업, 소상공인과의 협의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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