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경영정보 > Biz News

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2.20 조회수 1122
파일첨부 191219_공정거래를_위한_지자체_MOU(거래환경개선과).hwp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지자체와 공조해 불공정거래 막는다! 추천:530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지자체와 공조해 불공정거래 막는다!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와 공조해 지역 내 분쟁조정 사건 파악 및 피해실태 합동 조사 실시
 
□ 지자체,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지역 내 수ㆍ위탁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9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의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윈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ㆍ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합동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기업 간 분쟁조정을 위한 '수ㆍ위탁 분쟁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ㆍ운영 중이나,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에서도 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ㆍ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의회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운영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수ㆍ위탁거래 관련 상담ㆍ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함으로써 지역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③ 합동 실태조사 실시
 
수도권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 인력을 지원받고 지자체에서는 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한두 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발휘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공적 협업사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로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글 대기업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 두부ㆍ장류, 제조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다음글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4천억원 확정,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