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 중이며
특히 2019년은 다양한 과제의 발굴과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2.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증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및 국세청과세 자료 등
최대 8개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휴업증명원,
폐업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이 국세청 자료(6종)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7조의2를 개정(’19.4.23) → 시행(‘19.7.24)
연간 49만명이 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국세청 방문없이 보증신청이 가능하고,
300만건이 넘는 행정서류 발급사유 해소로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3. 공장용지 면적 변경 시 승인조건 완화
창업사업계획승인 후, 공장용지 면적을 변경하려면
경미하더라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면적의 감소 또는 20% 이내 증가와 같이,
경미한 면적 변경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공장 부지 조성이 가능해져 창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됐습니다.
*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산업집적법 인용, ‘19.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