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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31 조회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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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출원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 시행 추천:544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출원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 시행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출원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 시행

 

ㅁ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원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정보를 특허심사 전에 제공하는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을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 5년간 PCT 국제출원 이력이 있거나 특허청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인 ‘IP나래’ 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8,500여개 중소기업이다.

 

ㅇ 심사청구 후 3개월 내인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2개월 후에 전문 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ㅁ 대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시 관련 선행기술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해외출원 전략까지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대부분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외출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다.

 

ㅇ 본 사업은 이러한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외특허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등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없이 서둘러 출원함에 따라 놓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고 개량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다 우수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ㅁ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래 사이트들 중 선행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ㅁ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본래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은 출원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의의를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며, “신청 규모와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대상 기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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