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업피해 소상공인 위해 100억원 규모 경영애로자금 지원
- 자금별 지원 조건에 따라‘19년 4분기 기준 1.47%~2.5% 우대금리 적용
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충격까지 가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ㅁ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며,
ㅇ 특히, 일본 불매운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 기업 당 최고한도 7,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ㅁ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금 종류에 따라,
ㅇ 청년고용특별자금은 ‘19년 4분기 금리 기준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ㅇ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ㅇ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19년 4분기 기준 1.87%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별 지원대상>
① 청년고용특별자금 |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청년 :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19년 청년 1인 이상 신규 고용 시 금리 우대 |
② 고용안정지원자금 |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③ 특별경영안정자금 |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④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15%감소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ㅁ 조봉환 이사장은,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ㅁ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ㅇ 보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