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경영정보 > Biz News

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0.25 조회수 950
파일첨부 소상공인_자영업자를_위한_통합페업신고_제도개선_추진(옴부즈만지원단).hwp
제목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추진 추천:583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추진

ㅁ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13개 부처)

 

ㅁ 폐업정보 공유(국세청), 제도 운영 점검 및 홍보 강화(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142개 세부업종)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ㆍ군ㆍ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근거 : 행안부 예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 발생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애로 사례>

 

ㅇ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음
 
* 노래연습장업 교육 불참시 과태료 : 30만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


ㅇ △△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OO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 폐업신고 간소화 법적근거 확충(13개 부처, 42개 법령)
 
- 통합 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ㆍ 통합 폐업신고 근거규정 : (현재) 33개 법령 → (개선) 41개 법령
ㆍ 폐업신고서식 : (현재) 12개 법령 → (개선) 42개 법령
 
-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 및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법률 개정)
ㆍ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 : (현재) 10개 법령 → (개선) 33개 법령
ㆍ 지자체 직권말소 : (현재) 15개 법령 → (개선) 35개 법령
 
⇒ 통합 폐업신고 관련 규정 완비, ‘42개’ 법령 중 ‘33개’ 법령 개정

 

②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활용 점검 및 홍보 강화(행정안전부, 국세청)
 
-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실적 점검, 제도활용 홍보 등
 
-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비치, 폐업정보 공유 등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글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개요
다음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제조현장의 금속기술 노하우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