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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7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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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조달ㆍ통관ㆍ물류ㆍ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 추천:575

2021년에 조달ㆍ통관ㆍ물류ㆍ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

•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 디지털신용보증서비스 도입, 온라인 무역보험ㆍ보증서비스 출시

•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사 16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관 만들어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ㅁ 2021년까지 uTH(u-Trade Hub) 2.0으로 불리는 「디지털 무역 기반」이 구축될 경우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4(월)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지난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3.4) 이후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9.11)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9.11) →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10.14)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 대책(10월말)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11월)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3대 전략 및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 ➀ :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정보 빅데이터화>
  
ㅇ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 포털(single window)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20~‘21)하여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출(산업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코트라ㆍ무역협회), 플랜트ㆍ건설(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의료(보건복지부ㆍ보건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ㆍ콘텐츠진흥원), 농식품(농림축산식품부ㆍaT) 등 

▪ (사례)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 A사는 해외 시장(코트라), 화장품허가(보건산업원), 콘텐츠 마케팅(콘텐츠진흥원) 정보를 각 공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해서 찾아야 했지만 향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무역통계진흥원)」와 「My Trade 서비스(무역협회)」를 제공한다.

▪ (사례) 수출기업 B사가 「My Trade 서비스」에서 수출희망품목 HS 코드 입력 → 국가별 GDPㆍ인구ㆍ신용도ㆍ수입규모ㆍ시장점유율ㆍ관세율 등을 분석 후 적합한 유망시장을 추천

< 과제 ➁ :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

ㅇ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 유관단체(무역협회, 은행연합회), KTNET 등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19.12월)하여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 (사례) 전자상거래 기업 C사는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외국환 지급 신청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이메일 등으로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으나,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지급증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지급신청과 동시에 분산공유원장에 근거서류 공유 후 신속하게 외국환을 지급 가능하고 외국환은행도 근거서류 보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ㅇ 현재는 송금방식(O/A, 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2020.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되어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ㅇ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하였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라인 무역보험ㆍ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無(無방문ㆍ無서류ㆍ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19년 「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6월) → 플랫폼 구축 (10억원, 무역보험공사)

▪ (사례) 수출 중소기업 D사는 무역보험공사의 신용평가 보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존 17건 서류를 수기 작성 제출하고 최대 16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 도입으로 온라인 서류 1건을 제출하고, 3일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2] 둘쨰,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폼 수출을 통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 과제 ➂ :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

ㅇ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u-Trade Hub:uTH 2.0)」을 3년간(’19~’21) 구축해 기업의 조달 → 계약 → 통관 → 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례) 전자무역 시스템을 이용했던 무역업체 E사는 기존에는 관세사, 운송사에게 통관정보(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전달하였지만,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 도입 후에는 별다른 작업 없이 바로 통관정보를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ㅇ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ㆍ분석ㆍ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19.하)

< 과제 ➃ :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

ㅇ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하여 新남방*ㆍ新북방 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간 협력 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 설명회 : (‘19.하) 베트남ㆍ라오스 → (’20.상) 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미얀마

ㅇ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3] 셋째,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응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 과제 ➄ : 소재ㆍ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 >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코리아(KOTRA의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관을 구축(’20.상)해 해외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ㅇ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B2B 플랫폼을 △산업(소재ㆍ부품ㆍ장비 중심), △기업(중소ㆍ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 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간 연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20).

* ➊Buy Korea(코트라, 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산업재 중심, ➋Go Biz Korea(중진공, 기업) : 중소ㆍ수출초보기업 등, ➌Trade Korea(무역협회, 시장) : 對중국 등 유망시장

< 과제 ➅ :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 강화 >

ㅇ 업종별ㆍ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70개사 40억원)하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고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도 지원한다(’20.상)

ㅇ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우리기업 제품의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 칭다오, 호치민, 자카르타 등 총 7개 무역관의 19개 해외 유통망(Taobao, Mogul, Vivo Mall 등)에서 판촉ㆍ홍보 추진

< 과제 ➆ :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

ㅇ 소량ㆍ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 기준 금액(신고금액 200만원 이하) 유지 / 200만원 초과시 일반수출신고 이용

ㅇ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관세청), 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ㆍ보관ㆍ검사ㆍ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구축(해수부)한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ㆍ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ㆍ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e-Commerce 클러스터」(인천남항 아암 물류2단지 12만㎡, ~’22년, 해수부)

ㅁ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ㆍ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ㅇ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upgrade)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ㅇ “정부ㆍ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ㆍ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B2B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ㅇ 정차관은 또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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