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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0.17 조회수 944
파일첨부 [보도자료]191007_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FN).hwp
제목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추천:510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지난 9.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ㆍ반영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1)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

 

非상장ㆍ코넥스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시총 2천억 이하) 등에 주로 투자하는, 거래소에 上場된 투자기구를 설립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 인가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2) 私募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를 신설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고(10억원 미만 → 30억원, 100억원 이하),발행인 등의 책임 및 제재수준 강화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ㆍ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 금지

 

①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자금 중심의 장기 자금공급체계 구축

 

②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대되어 초기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9.26일(목)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투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참석자들은 그간 TF 운영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의견을 개진

 

* 비상장기업 발굴의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ㆍ액셀러레이터과 협업 촉진, 기집행된 벤처투자조합지분을 주목적투자에 포함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등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및 사모ㆍ소액공모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방안을 마련

 

간담회 제시 의견

최종안에 반영

B

D

C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재산의 60% 이상 투자

설립 1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증권사가 설립한 BDC 상장을 위한 단독주관업무를 허용

설립후 90일내에 상장하는 경우 단독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 검토

소액공모

벤처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있으므로 컨설팅 제공 부담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

중소벤처기업 역량 부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검토를 진행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 여부 →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시 검토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 세제당국과 협의

 

*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일)에서도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함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20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시장의견을 청취하여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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