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경영정보 > Biz News

Biz News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0.17 조회수 978
파일첨부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확인 획기적으로 편해진다 추천:499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확인 획기적으로 편해진다

- 관세청ㆍ국세청 전산연계로 수출업체 신고편의 향상 -

 

ㅁ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기관 간 협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ㅇ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ㅁ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 중 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 ①사업자번호, ②수출신고번호, ③거래구분, ④선적일자, ⑤통화코드, ⑥환율 ⑦, ⑧금액(₩,$)

 

ㅇ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수출신고 건별 내역과 환율을 확인 → (개선)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일괄 조회하고 필요 시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작성 완료

 

ㅁ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19.10.14.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시)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ㅁ 이를 통해 97,000여 수출업체(관세청 추산)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아울러 소액ㆍ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되었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ㅁ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관세청

이전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다음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