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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7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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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추천:527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 신고도움자료 확대, 수출실적명세서 미리채움,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

 

ㅁ 법인사업자 94만명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ㅇ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10월25일(금)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ㅁ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음.

 

* (’19.1기 예정) 52종, 12.5만명 → (’19.2기 예정) 58종, 15만명

 

ㅇ 특히,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10.14.부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홈택스 조회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작성 완료

 

ㅇ 또한,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10.14.)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

 

ㅁ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ㅇ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세무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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