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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10.17 조회수 920
파일첨부 서점업_생계형적합업종_지정(상생협력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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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추천:522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 마련

 

ㅇ ①융ㆍ복합형 서점(서적비중 50% 이하 등)은 적용 예외 ②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은 연 1개씩 허용 ③학습참고서는 36개월 간 판매제한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정기간 : 공고<201910.4(금)>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2019.10.18.(금) ~ 2024.10.17.(목)>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ㆍ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소상공인 서점) 평균매출 226.1, 평균 영업이익 21.4, 종사자 평균임금 6.1 백만원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 (대기업 서점) ’15년 63개 → ’18년 105개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서점 영향(카드데이터 실태조사 실시, ‘19.7∼8월) >

 

중소 서점

대기업 출점

출점 ~ 18개월

출점 18개월 이후

대기업 점포별 인근(4)

평균 중소사업체 수

17.85

16.64

14.07

중소사업체 월 평균매출(백만원)

3.1

2.8

2.7

※ 분석대상 기간 : 2014. 1월 ~ 2019. 6월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ㆍ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ㆍ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함.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ㆍ군(특별ㆍ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 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
 
③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④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ㆍ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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