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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7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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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영 FTA를 활용하려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세요 추천:561

한ㆍ영 FTA를 활용하려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세요

- 영국으로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 필요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ㆍ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ㆍ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로, 한ㆍEU FTA와 한ㆍ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예정에 따라 한ㆍ영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날 발효되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한ㆍ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를 제공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ㆍ영 FTA 발효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한ㆍ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ㆍ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한ㆍ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한다.

 

한ㆍ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ㆍ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및 브렉시트 일정, 영국의 협정관세 제도 안내 등 한ㆍ영 FTA 활용을 위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Yes-FTA 누리집(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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