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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9.19 조회수 982
파일첨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_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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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추천:540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 기존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

 

-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 최소화 적극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함

 

▪ 기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 (일본: ‘가의2’ 지역으로 분류)

 

▪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 적용

 

* 기존 행정예고(8.14일) 개정안 내용과 동일

 

1. 추진 배경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음

 

2. 그간 경과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8.12일)하였으며,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였음 (☞ 접수의견 주요내용 첨부)

 

3. 향후 계획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임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하였음

 

향후 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음

 

아울러,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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