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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9 조회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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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추천:554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설정등록이후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4년차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
 
이를 통해 은행이 IP금융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청은 올해 3월에 수립한「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에 따라,

 

스타트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호 기준)

 

**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특허법 제61조)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출원인 등이「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감축한다.

 

*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 수수료를 감면 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 수수료 정책을 활용하여 IP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특허 창출과 활용 촉진 등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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