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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28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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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추천:545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TF를 확대 개편하여 26일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대식을 가진다.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ㆍ건의사항을 접수한다.

 

*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ㆍ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ㆍ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특허청 차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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