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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8.22 조회수 968
파일첨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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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시 세액 공제 추천:577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시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국내기업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둘 이상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에 공동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ㆍ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관련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세액을 공제받는다.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적용기간은 내년 1일부터 2022년 말까지다.

 

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연구ㆍ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ㆍ인력 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을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확대 적용한다.

 

종전 5년 동안 50%였던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개선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2), 국세조세제도과(044-215-4423)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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