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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8.22 조회수 924
파일첨부 190805_대외의존형_산업구조_탈피를_위한_「소재·부품·장비_경쟁력_강화대책」발표(국제협력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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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추천:581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

-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➊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 수입국 다변화 강력추진,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핵심기술 조기 확보 

➋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間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강력한 협력생태계 조성

➌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 경쟁력 위원회 설치, 특별법 전면 개편 

1. 수립 배경

ㅁ (중요성)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

ㅇ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ㆍ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에 좌우

ㅇ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 필요

ㅁ (그간 노력) ‘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 마련

ㅇ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ㅇ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

ㅁ (이번 대책의 의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ㅇ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

ㅇ 이번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

ㅁ (추진 경과)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ㆍ단체, 공공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골격 마련

ㅇ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업계 현황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

ㅇ 수차례 장관급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수단을 대폭 보강

구분

업계 주요 건의사항

후방

생산협력

수요기업 공급망에 진입 경로 확보가 필요

(기술로드맵 공유 상호 기술협력 공동기술개발 납품)

초기시장창출, 수요기업의 국산제품 채택시 인센티브 필요

기술개발

특화분야품목 3~5 정도의 투자전략이 필요

목표 변경, 사업방식 변화 유연한 R&D 체계 도입 필요

데이터경제

AI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시뮬레이션 통한 기술개발 지원

신뢰성

중소기업은 고가의 평가·실험 장비 보유 곤란, 테스트인프라 지원 필요

시장진입시 발행할 있는 하자리콜에 대한 위험분산 시스템 도입 필요

협력

기업 눈높이에 맞춰 공공 연구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종합지원 필요

기업체 전문인력의 기술력 향상 지원프로그램 마련 필요

장비

외산장비의존 우리 소재부품 발전 속도 저하의 주요원인, 소재부품과 병행하여 장비개발 필요

규제개선

환경노동입지 등과 관련 신소재 기술 확보 생산투자 등에 애로


ㅁ (과거대책과 차이) 과거 정책으로 양적 성장기반은 조성하였으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부재, 기술개발과 생산 사이의 단절 존재, 경직된 R&D 제도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 기술확보 미흡 등 한계

ㅇ 이번 대책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

< 과거 대책과 이번 대책의 비교 >

과거 대책

이번 대책

예산

19년간 5.4조원 ( 2,900억원 수준)

매년 1조원 이상 선택과 집중투자

적시성

R&D 기획예타에 3 소요

신소재 개발, 공급안정화 관련 적시성 저하

예타면제 통해 6개월 조기 착수

방식

평가기관 중심 기술개발 방식 채택

- 다각적인 기술개발 접근 미흡

파격적 추진방식 도입

- 경쟁형R&D, 상호보완형R&D, 기술도입R&D

주체

과제 수행기관의 자율성 제약

수요-공급기업, 대학 등으로 사업단 구성

- 자율적 목표설정변경, 자체 관리

생산

연계

국내 생산역량 대한 치밀한 분석 부족

기술미확보, 상용화 단계, 양산단계에 따라 기술개발, 신뢰성 실증 테스트 지원

수요

연계

구매조건부 R&D 개별사업 단위 연계

수요-공급 기업 4가지 협력모델 제시

협동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투자형 공동재고 확보형

지원

개별 건의 대한 지원

협력모델에 대한 예산/세제/입지/규제완화 패키지 총력지원

M

&

A

방식

개별 수익형 접근

인수금융 지원협의체구성

- 핵심 기술보유 M&A 대상 발굴, 자문컨설팅, 인수자금 종합지원

세제

벤처, 중소기업 국내기업에 세액공제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인수시까지 확대

투자유치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센티브 미흡

최우선 지원 인센티브 대폭 확대

국내 생산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유치

기업육성

일반적 기준 의한 전문기업 인증, 별도 육성정책 미흡

핵심품목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핵심품목의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검토 지정

제도

소재부품특별법(한시법, 장비 미연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확장, 전면개편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 완비

추진기구

소재부품발전위에서 기본계획 심의

* 산업부장관 주재, 각부처 차관 2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 위원장(경제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실무추진단 운영


 2. 핵심 내용

ㅁ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

ㅁ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ㅇ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

ㅇ 가용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하여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

 * ①R&D : 7.8조원(총사업비 신청기준)  ②M&A : 2.5조원 이상  ③금융 : 29조원(공급여력) + 6조원(특별지원) 등

ㅇ 기술개발 → 실증테스트베드 → 양산테스트베드 → 신뢰성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연계지원

ㅁ【강력한 추진체계】 범정부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본 방향>

◇ 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내 공급안정성 확보

◇ ①수입국다변화 ②신ㆍ증설 신속처리 ③조기 기술개발에 긴급자금 투입

◇ ①추경을 통해 시급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②상용화 前단계 품목은 3~6개월의 신뢰성지원을 연계③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6개월 가량의 양산평가 지원

[1] 20대 품목 공급안정화 : 1년 내 달성

ㅁ (수입국 다변화)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 집중추진

ㅇ (핵심품목 집중)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美, 中, 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 지원

ㅇ (수입국 발굴) 소요자금 보증지원(무역보험), 공급업체 발굴(KOTRA)

* 전담직원 연결, 화상상담, 현지 네트워크 제공, 현지 전시회 계기 설명회 개최 등

ㅇ (적합성 검증) 수요기업 생산라인 개방으로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

ㅇ (물량 확보) 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15일→필요기간) 및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대체물품 할당관세 적용(40%p이내)

ㅇ (관세 세정지원)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분할납부(최대 6회),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최대 1년) 등 지원

ㅁ (신속한 애로 해소) 불산,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 신속 지원

ㅁ (핵심기술 조기확보) 추경자금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 조기확보(추경 총 2,732억원)

ㅇ (집중 지원)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 집중 지원(추경 957억원)

ㅇ (지원방식) 2주內 즉시 지원(기존 최대 7개월)

ㅇ (신뢰성 확보) 평가기간 6개월 → 3개월로 단축 추진(추경 720억원)

ㅇ (양산평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 자체조달이 가능한소재ㆍ부품ㆍ장비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추경 350억원)

[2]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 5년 내 달성

<기본 방향>

◇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방식 도입

- 전략품목 이외 품목도 수입대체, 국내대체, 재고확충 등을 병행추진하여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도모

◇ 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의 다양화

◇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 신속 해소

<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 : 7년간 약 7.8조원+α(총사업비 신청기준) >

ㅁ (적기투자)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적기 추진

ㅇ (예타면제) 예타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면제로 신속 추진

* 시장크기가 작아 경제성(B/C)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에도 적시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 개발(`19.下~)

ㅇ (예산증액)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연구가 필요하므로, 소재ㆍ부품ㆍ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하여 집중투자

* 기술개발과 상용화 연계 위해 과기정통부 → 산업부 이어달리기 확대

ㅇ (세액 공제)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시행령 개정)

* (R&D 법인세 공제율) 대ㆍ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

ㅁ (전략품목 특허분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 검토

ㅇ (가상 시뮬레이션 R&D) 기술 축적의 속도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5대 분야*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19~`21)   *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ㆍ부품

ㅇ (공공연구소의 강력한 기업지원)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해 1:多로 매칭하여 기술확보 밀착지원(`19.下~)

ㅁ (R&D방식 혁신)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하여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ㅇ (사업단 운영) 수요ㆍ공급기업, 대학 등으로 사업단을 구성

* 목표변경, 과제 조기종료, 재기획 등 최대한 자율 부여

ㅇ (혁신적 R&D)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혁신적 R&D 방식 도입

* ① Fast Track 절차단축(7→1개월) ② 경쟁형 R&D, ③ 개방형 R&D, ④ 상호보완형 R&D 등

< M&A,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 방식 확대 >

ㅁ (M&A)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2.5조원 이상) 및 세제지원*

*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

*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추가

ㅇ (지원체계)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ㆍ수은) 등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 자문ㆍ컨설팅, PMI(사후통합관리) 등 종합 지원

ㅁ (해외 기술도입)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 추진

* Acquisition & Development : 선진 해외기술 인수ㆍ도입형 기술개발

ㅁ (해외 투자유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30% → 최대 40%까지 확대, 외투지역 입주시 임대료 최대 50년 무상제공

ㅁ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전자비자 발급* 및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 지원(최초 3년 70% + 2년 50%)

* (전자비자) 발급기간 약 2주 → 3일 이내, (외국인등록) 접수 후 약 1주 → 3일 이내

< 환경ㆍ노동ㆍ자금 등 신속한 애로 해소 >

ㅁ (입지ㆍ환경)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의 입지ㆍ환경절차를 대폭 단축

화관법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허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단축(7530)반도체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

화평법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시험계획서 제출 한시적조건부 제조 인정

R&D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 제출확인 등록면제 인정

1 미만 수출규제 대응 신규물질은 한시적(2)으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54 30)


ㅁ (노동) 추가연장근로 불가피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

* R&D인력 등에 대한 재량근로 활용 가이드 배포(7.31) 

ㅁ (금융)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1년간) 및 추가 유동성 확대*

*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6조원), 소재ㆍ부품 분야 정책자금 29조원(`19.下 지원여력)

◇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間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ㅁ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ㅇ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 지원

< 협력모델 예시 >

수직적 협력(수요-공급 기업 )

수평적 협력(수요기업 )

유형 A

(협동 연구개발형)

기술로드맵 공유 R&D

기술활용 R&D

유형 C

(공동 투자형)

협력사 공유

공동 개발시설투자

지원 기술로드맵 공유, R&D자금, 공공조달, 판로지원, 계열사간 거래기준 명확화

지원 기술이전협력사,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임대 전용산단 우선입주, 법인세 감면

유형 B

(공급망 연계형)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유형 D

(공동 재고확보형)

공동구매, 보관

지원 시설투자 융자, 실증양산 지원,지방세 감면, 산단 물량 우선배정

지원 해외구매 컨설팅, 해외 물류보관 지원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

<지원예시> * (입지) 공급-수요기업이 공동산단 조성시 수도권 우선배정
               * (세제) 수요기업 공동으로 공급기업에 R&D 및 설비투자시 세액공제(약 5%) 등
               * (규제특례) 공동R&D에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사전인가 등

ㅁ (유형 A : 협동 연구개발형)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 공동 R&D 등 협력사업 추진

ㅇ (기술지원) 구매조건부 우수기업 후속 R&D 우대, 기술로드맵 공유시 R&D우선지원, 공공구매 가점 부여 검토 등

* 공공 수요가 예상되는 품목은 실증 R&D 지원 및 우수조달제품 지정

ㅇ (기술이전) 미활용 우수기술ㆍ노하우를 협력사에 공유ㆍ전수

* (기술확보) 대기업 보유기술 중 무상이전이 가능한 기술 Pool 확대(‘18년 6,654건 → `22년 1만건)(기술공유) 국가기술은행에 확보된 나눔기술 정보를 공개해 공급기업 무상 제공

ㅁ (유형 B : 공급망 연계형)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공동Fab 또는 연구시설 등) 등 국내 생산확충 또는 공동시설 투자

ㅇ (양산평가 개방) 대기업 생산라인에 양산라인 평가 및 비용 지원

ㅇ (세제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 및 기간 연장(`20~`22)

* 대ㆍ중견기업(취득세 35%, 재산세 35%), 중소기업(취득세 60%, 재산세50%)+ 원천기술ㆍ신성장동력 분야 추가 10%p

ㅇ (시설투자 지원) 시설투자에 수요기업* 자금 및 정책자금** 적극 지원

* 대기업 협력사 대출 지원 : (반도체) 5,000억원, (디스플레이) 1,000억원 등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ㆍ기은, 10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산은, 1조원) 등

ㅇ (수도권 산단 우선 배정)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단 조성시 수도권 산단물량 우선배정 추진, 필요시 산단물량 추가 공급 검토

ㅁ (유형 C : 공동 투자형)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ㆍ시설 투자 추진

ㅇ (공동출자)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시, 출자금액의 일정비율(예 5%) 법인세 세액공제(`22년 일몰)

ㅇ (임대 전용산단)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또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임대전용 산단 우선 입주지원

*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3%에 지가 변동률을 연동한 수준으로 저가로 공급

ㅇ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수출통제 핵심 품목을 협동 연구개발 후 양산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에 인가를 통해 공동행위 허용

* 공동 연구ㆍ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ㅁ (유형 D : 공동 재고확보형) 해외공급처 발굴 및 공동구매, 공동 물류 및 저장 등 재고확보 추진

ㅇ (수입국다변화) KOTRA, 대사관 등 대체 수입국 발굴 등 공급자 연계

ㅇ (물류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kotra)를 활용하여 현지 물류ㆍ보관 지원, 국내 보관을 위해 보세구역 지원, 필요시 저장기간 연장 등

[2] 기업 맞춤형 실증ㆍ양산 Test-bed 확충

ㅁ (실증 Test-bed)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ㆍ양산 Test-bed로 구축, 일괄 특화공정 설비구축

* (화학) 화학연구원, (섬유) 다이텍연구원, (금속) 재료연구소, (세라믹) 세라믹기술원

ㅇ (나노팹 확충)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ㅁ (신뢰성 보증) 양산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 도입

* 품질하자로 인한 손실, 사업장 작업중단 손해, 제3자 제조물 손해/신체손해 보상

ㅁ (바우처 연계) 신뢰성 검증 바우처(산업부) → 특허 바우처*(특허청) → 해외진출 바우처(산업부ㆍ중기부) 등 부처협력을 통해 지원효과 강화

* 매칭기업의 경쟁사 및 소송분쟁 대응 분석, 사업화 시나리오 분석, IP 포트폴리오 수립

ㅁ (양산 Test-bed)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Test-bed를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

ㅁ (공공기관 수요연계 강화)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Test-bed를 제공하고 R&D를 지원

 * 의무지원비율 산정→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시범구매ㆍ우선구매 제도 마련

[3]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 강화 >

ㅁ (민간투자 강력지원)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ㆍ부품ㆍ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ㆍ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해소 밀착지원

* 141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18.10월 발표)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13개 프로젝트

ㅇ (애로 One-stop지원) 프로젝트별 진행상황 등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ㅁ (투자촉진) 핵심품목 지방이전, 신ㆍ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 최우대 지원

* 보조금 지원 최고비율(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ㅁ (시설투자)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 지원

* 기업당 융자한도 확대 : (기존) 60억원(지방 70억원) → (개선) 100억원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

ㅁ (대규모 자립화 투자프로그램)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

* 일반개인들도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장

ㅁ (세제혜택) 벤처캐피탈(VC)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소재ㆍ부품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ㅁ (상장특례)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상장특례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

* 유망기술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소재ㆍ부품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술 혁신성 등 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

ㅁ (투자연계 R&D) VC 등 투자기관의 사업성 평가 및 민간 투자유치와 연계한 투자연계형 소재ㆍ부품ㆍ장비 R&D 확대

* (투자기관) 우수투자기업 발굴ㆍ투자, (정부) 기술성평가 및 R&D자금 매칭,(기업) 투자유치 및 R&D사업화 자금 조달

<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인력 공급 >

ㅁ (연구지원) 공공연구소* 매칭, 전문인력 파견 → 기업 연구인력 훈련

* (소재)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부품ㆍ장비) 기계연, ETRI 등

ㅁ (지역 혁신Lab 설치) 지역 거점대학에 혁신 Lab 설치하여 인력양성(5개 권역)

* R&D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술개발 기업과 대학을 1:1 매칭하여 전문인력 양성지원

ㅁ (장비 기술확보 지원) 노후 연구장비를 연구활용 목적으로 이전 허용 검토

ㅁ (퇴직인력 환류) 기술력이 환류 될 수 있도록 퇴직한 전문기술인력으로 지역상의별 기업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요산업별 자문단 구성, 퇴직인력의 기술, 인적 네트워크 연계

ㅁ (연구 인력)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대기업 협업형(상생형) 계약학과 신설 추진

* 대기업 협력사(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상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공동교육 추진

[4] 글로벌 수준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육성

< 소재ㆍ부품ㆍ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 100개 육성 ※ GTS: Global Top Specialty >

ㅁ (지정) 「소재ㆍ부품 특별법상」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ㆍ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

*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現 4,927개)

ㅁ (지원내용)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ㆍ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 일괄 지원

ㅇ 분야별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하여 원천ㆍ신기술 확보 지원

* (소재)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부품ㆍ장비) 기계연, ETRI 등

ㅁ (연계 강화) 산업부ㆍ중기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 강소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체계적 성장 지원

* (중기부) 창업 →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 (산업부) 상용화 기술개발, 신뢰성, 양산평가 등

< 잠재력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ㆍ스타트업 기업 육성 >

ㅁ (강소기업 100개 육성)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R&D 추진, 사업화 자금 지원

* 민관공동투자 R&D : (‘19) 최대 2년, 10억원 → (’20) 최대 3년, 24억원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연 100억원 이내 융자 및 30억원 이내 기술보증

ㅁ (스타트업 100개 육성)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파트너 기업과 공동 발굴

* 예비-초기-도약,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단계별 최소 0.5억원 ~ 최대 2억원 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1]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 가동

ㅁ (범정부 긴급 대응반)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구성 → 애로 해소 One-Stop Service 제공

ㅇ 긴급 지원 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정 → 대상별 전담관 지정

ㅇ 온라인상에서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검색ㆍ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 개최(8월중)

* Compliance Program 기업 제도 :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 화이트국가 배제 시에도 CP기업에 의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가능

[2]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

ㅁ (추진체계)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신설(8월)

ㅇ (경쟁력 위원회) 장관급 회의체(위원장: 경제부총리, 위원장: 산업부장관), 경쟁력 강화계획 심의, 입지ㆍ환경규제 특례, R&Dㆍ자금 등 마련

* (대중소 상생협의회) 수요ㆍ공급기업으로 구성,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건의

ㅇ (실무추진단) 소재ㆍ부품ㆍ장비별 대ㆍ중소기업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구성(관계부처 합동, 산업부에 설치하고 예산, 인력 보강)

[3] 소재ㆍ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ㅁ (제명) 소재ㆍ부품전문기업특별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ㅁ (대상) 소재ㆍ부품 → 소재ㆍ부품 + 장비*로 확대

* 장비 정의 :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ㅁ (추진체계)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 (기본기능) 기본계획 수립, (기능확대)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승인 + 패키지 지원 + 규제 특례

ㅁ (규제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규정 확대

ㅁ (상시법 전환) ‘21년 일몰법 → 상시법으로 전환

☞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강국 도약
☞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출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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