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
-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➊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 수입국 다변화 강력추진,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핵심기술 조기 확보
➋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間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강력한 협력생태계 조성
➌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 경쟁력 위원회 설치, 특별법 전면 개편
1. 수립 배경
ㅁ (중요성)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
ㅇ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ㆍ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에 좌우
ㅇ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 필요
ㅁ (그간 노력) ‘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 마련
ㅇ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ㅇ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
ㅁ (이번 대책의 의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ㅇ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
ㅇ 이번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
ㅁ (추진 경과)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ㆍ단체, 공공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골격 마련
ㅇ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업계 현황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
ㅇ 수차례 장관급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수단을 대폭 보강
구분 |
업계 주요 건의사항 |
전ㆍ후방
생산협력 |
ㆍ수요기업 공급망에 진입 경로 확보가 필요
(기술로드맵 공유 → 상호 기술협력 → 공동기술개발 → 납품)
ㆍ초기시장창출, 수요기업의 국산제품 채택시 인센티브 필요 |
기술개발 |
ㆍ특화분야ㆍ품목에 3~5년 정도의 투자전략이 필요
ㆍ목표 변경, 사업방식 변화 등 유연한 R&D 체계 도입이 필요 |
데이터경제 |
ㆍAI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신뢰성 |
ㆍ중소기업은 고가의 평가·실험 장비 보유 곤란, 테스트인프라 지원 필요
ㆍ시장진입시 발행할 수 있는 하자ㆍ리콜에 대한 위험분산 시스템 도입 필요 |
산ㆍ학ㆍ연
협력 |
ㆍ기업 눈높이에 맞춰 공공 연구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종합지원 필요
ㆍ기업체 전문인력의 기술력 향상과 지원프로그램 마련 필요 |
장비 |
ㆍ외산장비의존은 우리 소재ㆍ부품 발전 속도 저하의 주요원인, 소재ㆍ부품과 병행하여 장비개발 필요 |
규제개선 |
ㆍ환경ㆍ노동ㆍ입지 등과 관련 신소재 기술 확보 및 생산ㆍ투자 등에 애로 |
ㅁ (과거대책과 차이) 과거 정책으로 양적 성장기반은 조성하였으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부재, 기술개발과 생산 사이의 단절 존재, 경직된 R&D 제도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 기술확보 미흡 등 한계
ㅇ 이번 대책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
< 과거 대책과 이번 대책의 비교 >
구 분 |
과거 대책 |
이번 대책 |
기
술
개
발 |
예산 |
‣ 19년간 5.4조원 (연 2,900억원 수준) |
‣ 매년 1조원 이상 선택과 집중투자 |
적시성 |
• R&D 기획ㆍ예타에 3년 소요 →
신소재 개발, 공급안정화 관련 적시성 저하 |
• 예타면제를 통해 6개월 내 조기 착수 |
방식 |
• 평가기관 중심의 기술개발 방식 채택
- 다각적인 기술개발 접근 미흡 |
• 파격적 추진방식 도입
- 경쟁형R&D, 상호보완형R&D, 기술도입R&D 등 |
주체 |
• 과제 수행기관의 자율성 제약 |
• 수요-공급기업, 대학 등으로 사업단 구성
- 자율적 목표설정․변경, 자체 관리 |
생산
연계 |
• 국내 생산역량에 대한 치밀한 분석 부족 |
• 기술미확보, 상용화 前단계, 양산단계에 따라 기술개발, 신뢰성 및 실증 테스트 지원 |
협
력
생
태
계 |
수요
연계 |
• 구매조건부 R&D 등 개별사업 단위 연계 |
• 수요-공급 기업 간 4가지 협력모델 제시
① 협동연구개발형 ② 공급망 연계형 ③ 공동투자형 ④ 공동재고 확보형 |
지원 |
• 개별 건의에 대한 지원 |
• 협력모델에 대한 예산/세제/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총력지원 |
M
&
A |
방식 |
• 개별 수익형 접근 |
• ‘인수금융 지원협의체’ 구성
- 핵심 기술보유 M&A 대상 발굴, 자문‧컨설팅, 인수자금 등 종합지원 |
세제 |
• 벤처,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에 세액공제 |
•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인수시까지 확대 |
투자유치 |
•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센티브 미흡 |
• 최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대폭 확대
• 국내 생산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유치 |
기업육성 |
• 일반적 기준에 의한 전문기업 인증, 별도 육성정책 미흡 |
• 핵심품목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핵심품목의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 |
법ㆍ제도 |
• 소재부품특별법(한시법, 장비 미연계) |
•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확장, 전면개편
•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 완비 |
추진기구 |
• 소재부품발전위에서 기본계획 심의
* 산업부장관 주재, 각부처 차관 등 20인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 위원장(경제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 실무추진단 운영 |
2. 핵심 내용
ㅁ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
ㅁ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ㅇ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
ㅇ 가용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하여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
* ①R&D : 7.8조원(총사업비 신청기준) ②M&A : 2.5조원 이상 ③금융 : 29조원(공급여력) + 6조원(특별지원) 등
ㅇ 기술개발 → 실증테스트베드 → 양산테스트베드 → 신뢰성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연계지원
ㅁ【강력한 추진체계】 범정부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본 방향>
◇ 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내 공급안정성 확보
◇ ①수입국다변화 ②신ㆍ증설 신속처리 ③조기 기술개발에 긴급자금 투입
◇ ①추경을 통해 시급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②상용화 前단계 품목은 3~6개월의 신뢰성지원을 연계③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6개월 가량의 양산평가 지원
[1] 20대 품목 공급안정화 : 1년 내 달성
ㅁ (수입국 다변화)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 집중추진
ㅇ (핵심품목 집중)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美, 中, 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 지원
ㅇ (수입국 발굴) 소요자금 보증지원(무역보험), 공급업체 발굴(KOTRA)
* 전담직원 연결, 화상상담, 현지 네트워크 제공, 현지 전시회 계기 설명회 개최 등
ㅇ (적합성 검증) 수요기업 생산라인 개방으로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
ㅇ (물량 확보) 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15일→필요기간) 및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대체물품 할당관세 적용(40%p이내)
ㅇ (관세 세정지원)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분할납부(최대 6회),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최대 1년) 등 지원
ㅁ (신속한 애로 해소) 불산,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 신속 지원
ㅁ (핵심기술 조기확보) 추경자금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 조기확보(추경 총 2,732억원)
ㅇ (집중 지원)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 집중 지원(추경 957억원)
ㅇ (지원방식) 2주內 즉시 지원(기존 최대 7개월)
ㅇ (신뢰성 확보) 평가기간 6개월 → 3개월로 단축 추진(추경 720억원)
ㅇ (양산평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 자체조달이 가능한소재ㆍ부품ㆍ장비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추경 350억원)
[2]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 5년 내 달성
<기본 방향>
◇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방식 도입
- 전략품목 이외 품목도 수입대체, 국내대체, 재고확충 등을 병행추진하여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도모
◇ 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의 다양화
◇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 신속 해소
<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 : 7년간 약 7.8조원+α(총사업비 신청기준) >
ㅁ (적기투자)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적기 추진
ㅇ (예타면제) 예타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면제로 신속 추진
* 시장크기가 작아 경제성(B/C)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에도 적시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 개발(`19.下~)
ㅇ (예산증액)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연구가 필요하므로, 소재ㆍ부품ㆍ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하여 집중투자
* 기술개발과 상용화 연계 위해 과기정통부 → 산업부 이어달리기 확대
ㅇ (세액 공제)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시행령 개정)
* (R&D 법인세 공제율) 대ㆍ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
ㅁ (전략품목 특허분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 검토
ㅇ (가상 시뮬레이션 R&D) 기술 축적의 속도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5대 분야*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19~`21) *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ㆍ부품
ㅇ (공공연구소의 강력한 기업지원)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해 1:多로 매칭하여 기술확보 밀착지원(`19.下~)
ㅁ (R&D방식 혁신)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하여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ㅇ (사업단 운영) 수요ㆍ공급기업, 대학 등으로 사업단을 구성
* 목표변경, 과제 조기종료, 재기획 등 최대한 자율 부여
ㅇ (혁신적 R&D)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혁신적 R&D 방식 도입
* ① Fast Track 절차단축(7→1개월) ② 경쟁형 R&D, ③ 개방형 R&D, ④ 상호보완형 R&D 등
< M&A,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 방식 확대 >
ㅁ (M&A)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2.5조원 이상) 및 세제지원*
*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
*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추가
ㅇ (지원체계)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ㆍ수은) 등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 자문ㆍ컨설팅, PMI(사후통합관리) 등 종합 지원
ㅁ (해외 기술도입)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 추진
* Acquisition & Development : 선진 해외기술 인수ㆍ도입형 기술개발
ㅁ (해외 투자유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30% → 최대 40%까지 확대, 외투지역 입주시 임대료 최대 50년 무상제공
ㅁ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전자비자 발급* 및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 지원(최초 3년 70% + 2년 50%)
* (전자비자) 발급기간 약 2주 → 3일 이내, (외국인등록) 접수 후 약 1주 → 3일 이내
< 환경ㆍ노동ㆍ자금 등 신속한 애로 해소 >
ㅁ (입지ㆍ환경)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의 입지ㆍ환경절차를 대폭 단축
화관법 |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ㆍ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단축(75일→30일)▸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 |
화평법 |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ㆍ시험계획서 제출 시 한시적ㆍ조건부 先제조 인정
▸R&D用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 제출ㆍ확인 시 등록면제 인정
▸年 1톤 미만 수출규제 대응 신규물질은 한시적(2년)으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
산안법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54일 → 30일) |
ㅁ (노동) 추가연장근로 불가피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
* R&D인력 등에 대한 재량근로 활용 가이드 배포(7.31)
ㅁ (금융)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1년간) 및 추가 유동성 확대*
*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6조원), 소재ㆍ부품 분야 정책자금 29조원(`19.下 지원여력)
◇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間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ㅁ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ㅇ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 지원
< 협력모델 예시 >
수직적 협력(수요-공급 기업 간) |
수평적 협력(수요기업 간) |
유형 A
(협동 연구개발형) |
기술로드맵 공유 R&D →
기술활용 R&D |
유형 C
(공동 투자형) |
협력사 공유
공동 개발ㆍ시설투자 |
【지원】 기술로드맵 공유, R&D자금, 공공조달, 판로지원, 계열사간 거래기준 명확화 |
【지원】 기술이전→협력사,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임대 전용산단 우선입주, 법인세 감면 |
유형 B
(공급망 연계형) |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
유형 D
(공동 재고확보형) |
공동구매, 보관 |
【지원】 시설투자 융자, 실증ㆍ양산 지원,지방세 감면, 산단 물량 우선배정 |
【지원】 해외구매 컨설팅, 해외 물류ㆍ보관 지원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 |
<지원예시> * (입지) 공급-수요기업이 공동산단 조성시 수도권 우선배정
* (세제) 수요기업 공동으로 공급기업에 R&D 및 설비투자시 세액공제(약 5%) 등
* (규제특례) 공동R&D에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사전인가 등
ㅁ (유형 A : 협동 연구개발형)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 공동 R&D 등 협력사업 추진
ㅇ (기술지원) 구매조건부 우수기업 후속 R&D 우대, 기술로드맵 공유시 R&D우선지원, 공공구매 가점 부여 검토 등
* 공공 수요가 예상되는 품목은 실증 R&D 지원 및 우수조달제품 지정
ㅇ (기술이전) 미활용 우수기술ㆍ노하우를 협력사에 공유ㆍ전수
* (기술확보) 대기업 보유기술 중 무상이전이 가능한 기술 Pool 확대(‘18년 6,654건 → `22년 1만건)(기술공유) 국가기술은행에 확보된 나눔기술 정보를 공개해 공급기업 무상 제공
ㅁ (유형 B : 공급망 연계형)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공동Fab 또는 연구시설 등) 등 국내 생산확충 또는 공동시설 투자
ㅇ (양산평가 개방) 대기업 생산라인에 양산라인 평가 및 비용 지원
ㅇ (세제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 및 기간 연장(`20~`22)
* 대ㆍ중견기업(취득세 35%, 재산세 35%), 중소기업(취득세 60%, 재산세50%)+ 원천기술ㆍ신성장동력 분야 추가 10%p
ㅇ (시설투자 지원) 시설투자에 수요기업* 자금 및 정책자금** 적극 지원
* 대기업 협력사 대출 지원 : (반도체) 5,000억원, (디스플레이) 1,000억원 등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ㆍ기은, 10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산은, 1조원) 등
ㅇ (수도권 산단 우선 배정)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단 조성시 수도권 산단물량 우선배정 추진, 필요시 산단물량 추가 공급 검토
ㅁ (유형 C : 공동 투자형)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ㆍ시설 투자 추진
ㅇ (공동출자)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시, 출자금액의 일정비율(예 5%) 법인세 세액공제(`22년 일몰)
ㅇ (임대 전용산단)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또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임대전용 산단 우선 입주지원
*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3%에 지가 변동률을 연동한 수준으로 저가로 공급
ㅇ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수출통제 핵심 품목을 협동 연구개발 후 양산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에 인가를 통해 공동행위 허용
* 공동 연구ㆍ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ㅁ (유형 D : 공동 재고확보형) 해외공급처 발굴 및 공동구매, 공동 물류 및 저장 등 재고확보 추진
ㅇ (수입국다변화) KOTRA, 대사관 등 대체 수입국 발굴 등 공급자 연계
ㅇ (물류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kotra)를 활용하여 현지 물류ㆍ보관 지원, 국내 보관을 위해 보세구역 지원, 필요시 저장기간 연장 등
[2] 기업 맞춤형 실증ㆍ양산 Test-bed 확충
ㅁ (실증 Test-bed)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ㆍ양산 Test-bed로 구축, 일괄 특화공정 설비구축
* (화학) 화학연구원, (섬유) 다이텍연구원, (금속) 재료연구소, (세라믹) 세라믹기술원
ㅇ (나노팹 확충)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ㅁ (신뢰성 보증) 양산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 도입
* 품질하자로 인한 손실, 사업장 작업중단 손해, 제3자 제조물 손해/신체손해 보상
ㅁ (바우처 연계) 신뢰성 검증 바우처(산업부) → 특허 바우처*(특허청) → 해외진출 바우처(산업부ㆍ중기부) 등 부처협력을 통해 지원효과 강화
* 매칭기업의 경쟁사 및 소송분쟁 대응 분석, 사업화 시나리오 분석, IP 포트폴리오 수립
ㅁ (양산 Test-bed)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Test-bed를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
ㅁ (공공기관 수요연계 강화)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Test-bed를 제공하고 R&D를 지원
* 의무지원비율 산정→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시범구매ㆍ우선구매 제도 마련
[3]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 강화 >
ㅁ (민간투자 강력지원)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ㆍ부품ㆍ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ㆍ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해소 밀착지원
* 141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18.10월 발표)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13개 프로젝트
ㅇ (애로 One-stop지원) 프로젝트별 진행상황 등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ㅁ (투자촉진) 핵심품목 지방이전, 신ㆍ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 최우대 지원
* 보조금 지원 최고비율(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ㅁ (시설투자)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 지원
* 기업당 융자한도 확대 : (기존) 60억원(지방 70억원) → (개선) 100억원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
ㅁ (대규모 자립화 투자프로그램)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
* 일반개인들도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장
ㅁ (세제혜택) 벤처캐피탈(VC)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소재ㆍ부품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ㅁ (상장특례)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상장특례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
* 유망기술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소재ㆍ부품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술 혁신성 등 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
ㅁ (투자연계 R&D) VC 등 투자기관의 사업성 평가 및 민간 투자유치와 연계한 투자연계형 소재ㆍ부품ㆍ장비 R&D 확대
* (투자기관) 우수투자기업 발굴ㆍ투자, (정부) 기술성평가 및 R&D자금 매칭,(기업) 투자유치 및 R&D사업화 자금 조달
<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인력 공급 >
ㅁ (연구지원) 공공연구소* 매칭, 전문인력 파견 → 기업 연구인력 훈련
* (소재)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부품ㆍ장비) 기계연, ETRI 등
ㅁ (지역 혁신Lab 설치) 지역 거점대학에 혁신 Lab 설치하여 인력양성(5개 권역)
* R&D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술개발 기업과 대학을 1:1 매칭하여 전문인력 양성지원
ㅁ (장비 기술확보 지원) 노후 연구장비를 연구활용 목적으로 이전 허용 검토
ㅁ (퇴직인력 환류) 기술력이 환류 될 수 있도록 퇴직한 전문기술인력으로 지역상의별 기업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요산업별 자문단 구성, 퇴직인력의 기술, 인적 네트워크 연계
ㅁ (연구 인력)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대기업 협업형(상생형) 계약학과 신설 추진
* 대기업 협력사(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상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공동교육 추진
[4] 글로벌 수준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육성
< 소재ㆍ부품ㆍ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 100개 육성 ※ GTS: Global Top Specialty >
ㅁ (지정) 「소재ㆍ부품 특별법상」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ㆍ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
*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現 4,927개)
ㅁ (지원내용)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ㆍ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 일괄 지원
ㅇ 분야별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하여 원천ㆍ신기술 확보 지원
* (소재)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부품ㆍ장비) 기계연, ETRI 등
ㅁ (연계 강화) 산업부ㆍ중기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 강소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체계적 성장 지원
* (중기부) 창업 →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 (산업부) 상용화 기술개발, 신뢰성, 양산평가 등
< 잠재력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ㆍ스타트업 기업 육성 >
ㅁ (강소기업 100개 육성)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R&D 추진, 사업화 자금 지원
* 민관공동투자 R&D : (‘19) 최대 2년, 10억원 → (’20) 최대 3년, 24억원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연 100억원 이내 융자 및 30억원 이내 기술보증
ㅁ (스타트업 100개 육성)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파트너 기업과 공동 발굴
* 예비-초기-도약,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단계별 최소 0.5억원 ~ 최대 2억원 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1]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 가동
ㅁ (범정부 긴급 대응반)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구성 → 애로 해소 One-Stop Service 제공
ㅇ 긴급 지원 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정 → 대상별 전담관 지정
ㅇ 온라인상에서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검색ㆍ매칭하는 프로그램 도입,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 개최(8월중)
* Compliance Program 기업 제도 :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 화이트국가 배제 시에도 CP기업에 의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가능
[2]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
ㅁ (추진체계)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신설(8월)
ㅇ (경쟁력 위원회) 장관급 회의체(위원장: 경제부총리, 위원장: 산업부장관), 경쟁력 강화계획 심의, 입지ㆍ환경규제 특례, R&Dㆍ자금 등 마련
* (대중소 상생협의회) 수요ㆍ공급기업으로 구성,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건의
ㅇ (실무추진단) 소재ㆍ부품ㆍ장비별 대ㆍ중소기업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구성(관계부처 합동, 산업부에 설치하고 예산, 인력 보강)
[3] 소재ㆍ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ㅁ (제명) 소재ㆍ부품전문기업특별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ㅁ (대상) 소재ㆍ부품 → 소재ㆍ부품 + 장비*로 확대
* 장비 정의 :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ㅁ (추진체계)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 (기본기능) 기본계획 수립, (기능확대)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승인 + 패키지 지원 + 규제 특례
ㅁ (규제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규정 확대
ㅁ (상시법 전환) ‘21년 일몰법 → 상시법으로 전환
☞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강국 도약
☞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출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