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 실시 -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 마련
ㅁ 김현준 국세청장은 '19.8.5.(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ㅁ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앞으로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ㅁ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ㅇ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ㅇ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겠음.
ㅁ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ㅇ 아울러,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임.
*신고내용 확인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업무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