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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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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추천:599
        

[카드뉴스]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소득세 1

 

소득세2

 

소득세3

 

소득세4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나도 신청가능할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다.


-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 (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ㆍ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은 어떻게?


감면신청서 작성,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근로자 → 회사 → 세무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시) 2019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2019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2019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국세청 2019.08.05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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