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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9.07.26 조회수 1114
파일첨부 공공조달_상생협력_지원제도_도입_방안_발표(판로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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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 국산화와 中企 혁신성장, 상생협력으로 해결한다 추천:602

부품ㆍ소재 국산화와 中企 혁신성장, 상생협력으로 해결한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 발표

 

□ 조달시장에서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수입산 부품소재 국산화,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ㆍ확정하였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ㆍ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독과점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 할당가능 예상 품목 : 90개, 3조원 규모)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ㆍ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반면,
 
* 부품ㆍ소재의 종류는 최종 완성품 생산ㆍ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그간 조달시장을 통한 국내산 부품ㆍ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쉽지 않았음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ㆍ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여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18년 공공조달시장 규모 : 123.4조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0조원(76.2%)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ㆍ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단계로 ‘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ㆍ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시행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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