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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6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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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로 제품의 시장출시가 쉬워진다 추천:619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로 제품의 시장출시가 쉬워진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ㆍ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ㆍ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ㆍ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ㆍ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ㆍ판매ㆍ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ㆍ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파 혼ㆍ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ㆍ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가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제조ㆍ판매ㆍ수입업체가 유ㆍ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당 다품종 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의 수입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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