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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5 조회수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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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추천:633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정부, 국민이 만든 혁신에 투자한다

 

- 내년부터 정부가 혁신 기술ㆍ제품 본격구매 수요창출 기대 -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ㆍ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19.7.2.(화) 10:00,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ㆍ확정하였다.

 

□ 이번 방안은 재정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ㅇ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 기술ㆍ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과제 >

 

4 추진전략

10 과제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

2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

3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1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몰 구축

2 범부처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속도감 있는 지원

1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 지원

2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활성화

3 맞춤형 R&D 지원 강화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1 혁신지향 조달행정 징계면책 인센티브 강화

2 적극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 동 방안은 ①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②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③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④ 적극 조달행정 면책ㆍ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ㆍ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

 

ㅇ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ㆍ고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16종)*’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녹색인증제품 등

 

- 개별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기준ㆍ절차도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ㆍ개선한다.

 

[2]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

 

ㅇ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통과제품을 적극 구매한다.

 

-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 패스트트랙 확대

 

ㅇ (국가R&D 혁신제품 구매) 각 부처가 소관 국가 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별도 성능인증 등을 받기 전이라도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시제품 시범 구매) 조달청은 국가 R&D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화 前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한다.

 

- 지정 제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희망 수요기관에 공급한다.

 

2.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1]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몰 구축

 

ㅇ (혁신제품 통합몰) 수요-공급자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하여 ‘20년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ㅇ (공공수요조사 통합)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한다.

 

ㅇ (신설 계약절차 지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3-?)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全주기적으로 지원한다.

 

ㅇ (오프라인 지원)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제품 개발역량 보유 기업과 제품 수요처인 공공기관을 매칭하고 컨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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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

 

ㅇ (부처간 협의)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ㆍ제도 심의 및 범부처 협업ㆍ조정을 위해 (가칭)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ㅇ (수요발굴) 위원회 산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도전적 조달수요를 발굴ㆍ확정하는 민관 합동 (가칭)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3.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1]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ㆍ지원

 

ㅇ (과제발굴) 국민생활 밀접 분야 공공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ㅇ (과제이행) 시급한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R&D 또는 구매 예산반영을 통해 ’20년 이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간다.

 

[2]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활성화

 

ㅇ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찰업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을 활성화한다.

 

<단계적 협약에 의한 과업 확정 방식 절차>

 

입찰공고 ⇨ 단계적 협의* ⇨ 과업 규격 확정 ⇨ 최종제안서 평가 ⇨ 낙찰자 선정

 

 * 다수 업체들과 단계적 협의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 과업의 규격을 확정

 

[3] 맞춤형 R&D 지원 강화

 

ㅇ시장에 없는 기술이 필요하여 R&D를 지원할 경우 민간주도의 챌린지방식 기술개발 또는 수요기반 조달연계 R&D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한다.

 

*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R&D는 수행하고 결과물을 공공수요처가 참여하여 실증한 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등으로 연계 

 

4. 적극 조달행정 면책ㆍ인센티브 활성화

 

[1] 적극 조달행정 징계면책ㆍ인센티브 강화

 

ㅇ (면책)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토록 한다.

 

ㅇ (기관평가) 패스트 트랙 방식 또는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ㅇ (포상)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ㆍ개인 포상을 실시한다.

 

[2] 적극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ㆍ교육

 

ㅇ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소개, 국가혁신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발주기관 및 기업용 종합 안내서를 마련한다.

 

ㅇ (교육) 신설된 각종 제도ㆍ사업, 적극행정 징계면책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3] (기대 효과)「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4조원 규모(’18년 기준)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ㆍ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ㅇ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방안에 따른 각 부처 조치사항이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ㅇ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교육ㆍ홍보하고,

 

ㅇ 이번 방안의 이행이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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