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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02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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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출원으로 선진 5개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를 동시에 받는다 추천:600

한국어 출원으로 선진 5개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를 동시에 받는다

한국어 출원으로 선진 5개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를 동시에 받는다

 

- 현행 국제조사료의 1/3 가격으로 PCT 국문 출원건 협력심사 실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IP5*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PCT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 대상을 2019년 6월 28일부터 기존 영문에서 국문 출원건까지 확장하여 접수한다고 밝혔다. 

 

* IP5 : 지재권 선진 5개국 특허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PCT 국제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30개월 가량의 기간을 확보하여 특허기술에 대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PCT 국제출원을 해외출원의 교두보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 미국출원 시 PCT 활용률(’13∼’17) : (대기업)25.8%, (중소기업)67.2%, (대학)54.2%

 

* 중소기업PCT국제출원(최근10년2.7배↑,전체평균은2.1배↑) : (’08)1,427건→(’18)3,882건

 

통상의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한 1개의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받는 반면, PCT 협력심사는 IP5 중 1개청이 주심, 나머지 4개청이 부심으로 참여하여 국제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총 23개 : IP5, 호주, 캐나다, 브라질, 칠레,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딕, 비세그라드, 오스트리아,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PCT 협력심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IP5 각 청이 주심으로 100건씩, 총 500건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년간의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IP5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의 절반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영어출원만 접수가 가능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 PCT 협력심사 접수현황(건, ’19.5) : (한) 56, (미) 48, (일) 29, (중) 45, (유럽) 42

 

* 우리청PCT협력심사출원인국적(총56건,’19.5) : (미국)29건,(한국)21건등

 

우리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본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6월 28일부터 PCT 협력심사건을 국문 출원건까지 확장하여 접수한다.

 

현재는 PCT 출원과 동시에 영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국문 출원건 접수에 따라 출원인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이상 늦출 수 있어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출원인은 PCT 협력심사 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영문 번역문 제출

 

덧붙여,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주심청의 국제조사료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현행 영문 PCT 협력심사의 국제조사료 130만원의 1/3에 불과한 45만원으로 IP5의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

 

* IP5 특허청 전체 국제조사료는 약 $7,000(약 810만원, ’19.6.24. 환율 기준)

 

특허청 곽준영 특허심사제도과장은 “PCT 협력심사의 국문 접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요 특허청의 PCT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별로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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