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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1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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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외국 안전인증, 분류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추천:637

수출기업 외국 안전인증, 분류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를 위해 미국세관이 기업 방문 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안전인증 지원팀(8명)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미국은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라 불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는 물론, 공인을 받지 못한 중소수출기업도 미국세관의 방문심사를 통보 받은 경우 분류원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AEO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실무자 교육,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분류원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기업이 미국세관 방문시 요청 자료 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안전인증 지원팀 신설로 우리 기업의 안전인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분류원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내 기업 안전인증 방문심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외국세관으로부터 물류보안 등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과(☎ 042-714-7572, 7592), (사)한국AEO진흥협회(☎ 070-4070-7956)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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