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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4.01 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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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약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추천:649

특허청,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약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특허청,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약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개인ㆍ중소기업의 특허ㆍ디자인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개인ㆍ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포인트를 4월 1일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개인ㆍ중소기업이 연간(1월1일~12월31일) 특허ㆍ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3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권리 설정등록료의 총액(다만, 개인은 출원인과 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가가 같은 경우로 한정)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에 따라 개인 3,800명과 중소기업 6,693개 기업이 총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게 되며, 

 

1인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50만원, 1개 기업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적립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특허ㆍ디자인 창출에 투자한 비용이 클수록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써, 개인ㆍ중소기업이 특허ㆍ디자인 창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지식재산포인트를 많이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나 등록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ㆍ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포인트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Opt-Out(옵트아웃)」방식*의 수수료납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지식재산포인트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납부금액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포인트 사용 신청을 취소(opt-out)하거나 사용 금액을 일부 조정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통해 적립 받은 지식재산포인트가 특허 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특허ㆍ디자인 창출 활동을 위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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